이민자 시위 과잉진압 LAPD, 1300만불 보상 합의
〈속보>지난해 5월 이민자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한 시위관련자들이 피해보상소송에서 LA시와 합의한 가운데〈본지 11월20일 A-4면> 보상금 규모가 13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20일 익명의 소송 관련자의 말을 인용해 시정부가 시위관련자들과 피해보상에 잠정 합의했으며 금액은 1285만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배상금액은 LAPD 역사상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최고 액수다. 양측이 잠정합의에는 도달했지만 시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비롯해 법원 판결 등 여러절차가 남아있어 최종결정까지는 아직까지 갈길이 먼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노동절 시위에서 LAPD 메트로부의 경관들이 시위 통제과정에서 시위대가 물병 등을 던지자 고무탄을 발사하고 곤봉을 휘두르는 등 무력을 행사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양측의 무력충돌로 수백명의 시위대와 취재 기자 및 경관 18명이 부상당했으며 300여건 이상의 소송이 잇따랐다. 이번 합의로 라티노 인권단체가 주도한 집단소송 및 일부 개인들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해결될 것으로 시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장열 기자